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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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
-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고무산업협회”(영문표기는 Korea Rubber Industry Association, KRIA)라 하고, 이하 “협회”라 칭한다.
- 제2조(목적)
- 협회는 회원 상호간에 창조적이고 자발적인 상호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고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산업경쟁력과 기술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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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협회의 주사무소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67에 두고,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도에 지부 및 부설기구을 둘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른 지부 및 부설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규정한다.
- 제4조(사업)
-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회원사간 친목도모, 권익증진 및 애로타개를 위한 공동사업
- 고무산업의 발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 수립사업
- 고무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기술개발 촉진사업
- 산업표준화 촉진 또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업
- 제품의 규격․성능시험․품질평가 및 인증사업
- 연구시험 시설 및 설비의 공동활용사업
- 기술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 기술교육을 통한 전문기술자격 취득지원사업
- 고무산업의 국제협력기반 확충사업
- 국내ㆍ외 전시회 개최 및 참가 주선사업
- 고무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정보, 홍보, 통계 및 자료의 발행ㆍ보급사업
- 고무산업의 진흥을 위한 대책 수립 및 對정부 건의 활동
- 고무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 기타 고무산업의 진흥 및 발전에 관한 사업
- 제5조(공고방법)
- 협회의 공고는 국내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공고 또는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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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 원
- 제6조(구분 및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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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협회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 한다.
- ②정회원은 고무소재 및 첨가제와 고무 관련부품 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기업의 대표자(대표자가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 ③준회원은 본 협회의 목적사업 및 취지에 부합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기업, 단체 및 개인으로 한다.
- ④명예회원은 본 협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기업이나 개인으로 한다.
- 제7조(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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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협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원가입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협회장은 제1항에 따른 회원가입 신청을 받은 때에는 회원가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명예회원은 회원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가입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8조(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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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회원의 회비는 입회비와 회비로 하며 금액과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정한다.
- ②회원은 제1항에 따른 입회비와 회비를 회원 가입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 ③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이미 납부한 입회비와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9조(권리)
-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은 제4호에 따른 임원에 대한 선거권 및 협회 사업에 대한 의결권만 가진다.
-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리
- 협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
- 협회의 사업수행에 따른 제반 권익을 균점할 권리
- 협회의 임원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 및 협회 사업에 대한 의결권
- 협회의 시설 및 자료를 사용할 권리
- 협회가 발행하는 간행물을 무료 또는 실비로 제공 받을 권리
- 제10조(의무)
-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정관, 제 규정,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및 이행
- 회비 등 협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납부
- 협회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의 제출 및 업무 협조
- 제11조(탈퇴)
- 협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탈퇴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고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와 동시에 회원의 권리는 상실되고 의무를 면한다. 다만, 회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회원탈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임의로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12조(회원의 제재)
-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해 총회 의결을 거쳐 제명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 시키거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 협회의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회비를 1년이상 납부하지 아니 하는 경우
- 협회의 사업수행을 심히 방해하거나 방해하려는 행위를 행하는 경우
- 기타 협회의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행하는 경우
- 제13조(회원의 재가입)
-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탈퇴 또는 제명된 회원은 탈퇴 또는 제명된 날로부터 12월 이내에 회원 가입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총회에서 회원 가입을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4조(회원 지위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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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합병 및 영업권의 양수․양도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권리 의무에 대한 승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승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회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때에는 협회의 회원자격을 얻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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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임 원
- 제15조(구분 및 정수)
-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회 장 : 1인
- 부회장 : 5인 이하(상근부회장 1인을 포함한다)
- 이 사 : 20인 이하(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한다)
- 감 사 : 2인
- 제16조(임원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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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회장과 비상근부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상근부회장은 고무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상근부회장은 회장직을 겸할 수 없다.
- ③이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 제17조(임기 및 보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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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회장, 부회장, 상근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임원이 임기 중 궐위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여 임원을 보궐하여야 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제2항에 따라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임원 전원이 사임하여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른다.
- ④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의 임원의 임기는 차기 임원이 선출되기 전까지로 하되 그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8조(임원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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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의 유고 또는 궐위시 부회장 중에서 최고령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부회장과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협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한 감사 및 총회와 이사회에 감사결과 보고
-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감사 및 총회와 이사회에 감사결과 보고
-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
-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총회 및 이사회 소집 요구
- 협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 또는 회장에게 의견 진술
- 제19조(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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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상근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다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및 기타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른 상근부회장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20조(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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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예정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②제1항의 사유가 발생되거나 발생한 때에는 그 임원은 자연 퇴임한다.
- ③제2항의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제21조(임원의 겸직금지)
- 임원은 협회의 직원을 겸할 수 없으며 상근부회장은 협회 외의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 제22조(임원의 해임)
-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심신의 사고로 인해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협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 협회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 임원의 직무를 위반하거나 그외 임원답지 않은 행위를 범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23조(고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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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협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학식과 덕망을 두루 갖춘 자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의 고문 또는 자문위원으로 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
- ②이사회, 사무국 및 회장은 고문 또는 자문위원에게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자문 및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③고문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제4항에 따라 해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기는 자동 연장된다.
- ④고문 및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심신의 사고로 인해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협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 협회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 고문 또는 자문위원의 직무를 위반하거나 그외 고문 또는 자문위원 답지 않은 행위를 범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⑤상근․비상근 고문 및 자문위원에 대한 보수의 규모 및 지급방법 등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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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회 의
- 제24조(회의)
- 협의의 회의는 총회 및 이사회로 한다.
- 제25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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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협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회원으로 구성한다.
- ②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의장이 소집한다.
- ③정기총회는 매년 사업년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연 1회 개최한다.
- ④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개최한다.
- 회장이 협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이사회의 의결 또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 감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 ⑤총회를 소집하는 때에는 총회 개최 7일전까지 회의목적,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26조(총회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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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회원의 제재 및 재가입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실적,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
-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 회비 등 회원의 경제적 부담이 되는 사항
- 정관의 개정 및 협회의 해산, 합병, 분할에 관한 사항
-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 감사결과보고서의 처리에 관한 사항
- 기타 협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및 회장이 부의한 사항
- ②제1항제4호에 따른 회원의 경제적 부담이 되는 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차기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 제27조(의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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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총회는 재적회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②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대리인은 2인 이상의 회원 의결권을 대리하지 못하며 위임자의 위임장을 총회 개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에 따른 회원의 제재에 관한 사항
- 제13조에 따른 회원의 재가입에 관한 사항
- 제22조에 따른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 제44조에 따른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제28조(의장 또는 회원의 의결제척)
- 의장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협회와 의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의 관한 사항
- 제29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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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 ②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의장이 소집한다.
- ③정기이사회는 매년 협회의 결산을 마감한 후 의장이 지정하는 일자에 소집하여 개최한다.
- ④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 ⑤이사회를 소집하는 때에는 이사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30조(이사회 의결사항)
-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임원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업무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총회에 부의할 사항
-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상근부회장의 선임, 해임 및 보수에 관한 사항
- 회원의 제재 및 재가입에 관한 사항
- 협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기채, 담보, 대여 및 취득 등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제 규정 및 시행세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 협회의 조직, 직제 및 보수에 관한 사항
- 회원의 경제적 부담이 되는 사항
- 지부, 부설기구 및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협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제31조(의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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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상근부회장은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 ②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는 이사는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대리인은 2인 이상의 이사 의결권을 대리하지 못하며 위임자의 위임장을 이사회 개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에 따른 회원의 제재에 관한 사항
- 제13조에 따른 회원의 재가입에 관한 사항
- 제15에 따른 상근부회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 제22에 따른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 제44에 따른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제32조(의장 또는 이사의 의결제척)
- 의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①협회와 의장 또는 이사 간의 법률상의 소송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 ②회원의 제재 및 상․벌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 ③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제33조(의사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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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협회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②의사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자수, 의사경과, 요지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34조(서면의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방법은 제27조 및 제31의 규정을 준용한다.
- 경미한 사항의 경우
-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
- 기타 서면의결이 필요한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 제35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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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협회는 업무집행에 관한 전문사항을 조사, 연구 및 입안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상시 또는 임시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위원회의 위원은 협회 회원 또는 해당사항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있는 자를 회장이 위촉한다.
- ③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자수, 회의요지 및 결과 등을 회의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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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사 무 국
- 제36조(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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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회의 업무를 수행하기위해 사무국을 두며, 상근부회장 1인과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상근부회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협회의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 운영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사무국의 각 부서의 업무분담, 직제, 인사관리, 복무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37조(유급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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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급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②유급직원은 회장 및 상근부회장의 지휘를 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며 타직을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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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재 산 및 회 계
- 제38조(회계연도)
-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 제39조(수익금)
- 협회는 다음의 각 호의 수입으로서 충당한다.
- 입회비
- 회 비
- 출연금
- 출자금
- 찬조금
- 기부금
- 자산운용 수익금
- 기관 용역비 및 위탁사업비
- 기타 수익금
- 제40조(사업계획 및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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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협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ㆍ세출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후 2월 이내에 수립․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그러한다.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외 지출이 필요하거나 세입예산이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사업년도 개시후 사업계획에 대하여 총회의 승인을 못 얻었을 시에는 전년도 예산 집행의 예를 따른다.
- 제41조(사업실적 및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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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협회의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은 당해연도의 재산목록, 사업실적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계산서 및 수지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총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2조(수지 차익의 처분)
- 협회의 수지 계산에 차익이 발생한 경우에 이월차손이 있을시는 이를 충당금을 채우고, 그 차익이 남을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년도에 이월 적립시키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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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해 산
- 제43조(협회의 해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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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협회가 해산되는 경우에 잔여재산 처분방법은 총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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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보 칙
- 제44조(정관의 개정)
- 협회가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5조(시행세칙)
- 이 정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제46조(준용규정)
- 이 정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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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이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