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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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고무산업협회”(영문표기는 Korea Rubber Industry Association, KRIA)라 하고, 이하 “협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협회는 회원 상호간에 창조적이고 자발적인 상호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고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산업경쟁력과 기술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 ①협회의 주사무소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67에 두고,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도에 지부 및 부설기구을 둘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른 지부 및 부설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규정한다.
    제4조(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사간 친목도모, 권익증진 및 애로타개를 위한 공동사업
    2. 고무산업의 발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 수립사업
    3. 고무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기술개발 촉진사업
    4. 산업표준화 촉진 또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업
    5. 제품의 규격․성능시험․품질평가 및 인증사업
    6. 연구시험 시설 및 설비의 공동활용사업
    7. 기술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8. 기술교육을 통한 전문기술자격 취득지원사업
    9. 고무산업의 국제협력기반 확충사업
    10. 국내ㆍ외 전시회 개최 및 참가 주선사업
    11. 고무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정보, 홍보, 통계 및 자료의 발행ㆍ보급사업
    12. 고무산업의 진흥을 위한 대책 수립 및 對정부 건의 활동
    13. 고무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14. 기타 고무산업의 진흥 및 발전에 관한 사업
    제5조(공고방법)
    협회의 공고는 국내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공고 또는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 제2장 회 원

    제6조(구분 및 자격)
    • ①협회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 한다.
    • ②정회원은 고무소재 및 첨가제와 고무 관련부품 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기업의 대표자(대표자가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 ③준회원은 본 협회의 목적사업 및 취지에 부합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기업, 단체 및 개인으로 한다.
    • ④명예회원은 본 협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기업이나 개인으로 한다.
    제7조(가입)
    • ①협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원가입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협회장은 제1항에 따른 회원가입 신청을 받은 때에는 회원가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명예회원은 회원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가입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회비)
    • ①회원의 회비는 입회비와 회비로 하며 금액과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정한다.
    • ②회원은 제1항에 따른 입회비와 회비를 회원 가입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 ③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이미 납부한 입회비와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권리)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은 제4호에 따른 임원에 대한 선거권 및 협회 사업에 대한 의결권만 가진다.
    1.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리
    2. 협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
    3. 협회의 사업수행에 따른 제반 권익을 균점할 권리
    4. 협회의 임원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 및 협회 사업에 대한 의결권
    5. 협회의 시설 및 자료를 사용할 권리
    6. 협회가 발행하는 간행물을 무료 또는 실비로 제공 받을 권리
    제10조(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제 규정,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및 이행
    2. 회비 등 협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납부
    3. 협회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의 제출 및 업무 협조
    제11조(탈퇴)
    협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탈퇴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고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와 동시에 회원의 권리는 상실되고 의무를 면한다. 다만, 회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회원탈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임의로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2조(회원의 제재)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해 총회 의결을 거쳐 제명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 시키거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2. 협회의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회비를 1년이상 납부하지 아니 하는 경우
    4. 협회의 사업수행을 심히 방해하거나 방해하려는 행위를 행하는 경우
    5. 기타 협회의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행하는 경우
    제13조(회원의 재가입)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탈퇴 또는 제명된 회원은 탈퇴 또는 제명된 날로부터 12월 이내에 회원 가입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총회에서 회원 가입을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회원 지위의 승계)
    • ①합병 및 영업권의 양수․양도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권리 의무에 대한 승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승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회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때에는 협회의 회원자격을 얻은 것으로 본다.
  • 제3장 임 원

    제15조(구분 및 정수)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회장 : 5인 이하(상근부회장 1인을 포함한다)
    3. 이 사 : 20인 이하(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한다)
    4. 감 사 : 2인
    제16조(임원의 선임)
    • ①회장과 비상근부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상근부회장은 고무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상근부회장은 회장직을 겸할 수 없다.
    • ③이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제17조(임기 및 보궐)
    • ①회장, 부회장, 상근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임원이 임기 중 궐위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여 임원을 보궐하여야 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제2항에 따라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임원 전원이 사임하여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른다.
    • ④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의 임원의 임기는 차기 임원이 선출되기 전까지로 하되 그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임원의 임무)
    • ①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의 유고 또는 궐위시 부회장 중에서 최고령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부회장과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한 감사 및 총회와 이사회에 감사결과 보고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감사 및 총회와 이사회에 감사결과 보고
      3.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
      4.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총회 및 이사회 소집 요구
      5. 협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 또는 회장에게 의견 진술
    제19조(보수)
    • ①상근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다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및 기타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른 상근부회장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0조(임원의 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예정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②제1항의 사유가 발생되거나 발생한 때에는 그 임원은 자연 퇴임한다.
    • ③제2항의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21조(임원의 겸직금지)
    임원은 협회의 직원을 겸할 수 없으며 상근부회장은 협회 외의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2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심신의 사고로 인해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협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3. 협회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4. 임원의 직무를 위반하거나 그외 임원답지 않은 행위를 범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3조(고문 등)
    • ①협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학식과 덕망을 두루 갖춘 자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의 고문 또는 자문위원으로 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
    • ②이사회, 사무국 및 회장은 고문 또는 자문위원에게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자문 및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③고문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제4항에 따라 해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기는 자동 연장된다.
    • ④고문 및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심신의 사고로 인해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협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3. 협회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4. 고문 또는 자문위원의 직무를 위반하거나 그외 고문 또는 자문위원 답지 않은 행위를 범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⑤상근․비상근 고문 및 자문위원에 대한 보수의 규모 및 지급방법 등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 제4장 회 의

    제24조(회의)
    협의의 회의는 총회 및 이사회로 한다.
    제25조(총회)
    • ①협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회원으로 구성한다.
    • ②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의장이 소집한다.
    • ③정기총회는 매년 사업년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연 1회 개최한다.
    • ④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회장이 협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이사회의 의결 또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감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 ⑤총회를 소집하는 때에는 총회 개최 7일전까지 회의목적,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총회 의결사항)
    • ①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제재 및 재가입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실적,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
      4.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회비 등 회원의 경제적 부담이 되는 사항
      6. 정관의 개정 및 협회의 해산, 합병, 분할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8. 감사결과보고서의 처리에 관한 사항
      9. 기타 협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및 회장이 부의한 사항
    • ②제1항제4호에 따른 회원의 경제적 부담이 되는 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차기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의결방법)
    • ①총회는 재적회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②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대리인은 2인 이상의 회원 의결권을 대리하지 못하며 위임자의 위임장을 총회 개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제12조에 따른 회원의 제재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회원의 재가입에 관한 사항
      3. 제22조에 따른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4. 제44조에 따른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제28조(의장 또는 회원의 의결제척)
    의장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협회와 의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3.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의 관한 사항
    제29조(이사회)
    • ①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 ②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의장이 소집한다.
    • ③정기이사회는 매년 협회의 결산을 마감한 후 의장이 지정하는 일자에 소집하여 개최한다.
    • ④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 ⑤이사회를 소집하는 때에는 이사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업무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총회에 부의할 사항
    6.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7. 상근부회장의 선임, 해임 및 보수에 관한 사항
    8. 회원의 제재 및 재가입에 관한 사항
    9. 협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10.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기채, 담보, 대여 및 취득 등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2. 제 규정 및 시행세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3.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14. 협회의 조직, 직제 및 보수에 관한 사항
    15. 회원의 경제적 부담이 되는 사항
    16. 지부, 부설기구 및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17. 기타 협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31조(의결방법)
    • ①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상근부회장은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 ②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는 이사는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대리인은 2인 이상의 이사 의결권을 대리하지 못하며 위임자의 위임장을 이사회 개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제12조에 따른 회원의 제재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회원의 재가입에 관한 사항
      3. 제15에 따른 상근부회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4. 제22에 따른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5. 제44에 따른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제32조(의장 또는 이사의 의결제척)
    의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①협회와 의장 또는 이사 간의 법률상의 소송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 ②회원의 제재 및 상․벌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 ③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33조(의사록 작성)
    • ①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협회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②의사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자수, 의사경과, 요지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4조(서면의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방법은 제27조 및 제31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경미한 사항의 경우
    2.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
    3. 기타 서면의결이 필요한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제35조(위원회)
    • ①협회는 업무집행에 관한 전문사항을 조사, 연구 및 입안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상시 또는 임시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위원회의 위원은 협회 회원 또는 해당사항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있는 자를 회장이 위촉한다.
    • ③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자수, 회의요지 및 결과 등을 회의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5장 사 무 국

    제36조(직제)
      ①협회의 업무를 수행하기위해 사무국을 두며, 상근부회장 1인과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상근부회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협회의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 운영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사무국의 각 부서의 업무분담, 직제, 인사관리, 복무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7조(유급직원)
      ①유급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②유급직원은 회장 및 상근부회장의 지휘를 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며 타직을 겸할 수 없다.
  • 제6장 재 산 및 회 계

    제38조(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39조(수익금)
    협회는 다음의 각 호의 수입으로서 충당한다.
    1. 입회비
    2. 회 비
    3. 출연금
    4. 출자금
    5. 찬조금
    6. 기부금
    7. 자산운용 수익금
    8. 기관 용역비 및 위탁사업비
    9. 기타 수익금
    제40조(사업계획 및 예산)
    • ①협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ㆍ세출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후 2월 이내에 수립․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그러한다.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외 지출이 필요하거나 세입예산이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사업년도 개시후 사업계획에 대하여 총회의 승인을 못 얻었을 시에는 전년도 예산 집행의 예를 따른다.
    제41조(사업실적 및 결산)
    • ①협회의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은 당해연도의 재산목록, 사업실적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계산서 및 수지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총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수지 차익의 처분)
    협회의 수지 계산에 차익이 발생한 경우에 이월차손이 있을시는 이를 충당금을 채우고, 그 차익이 남을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년도에 이월 적립시키기로 한다.
  • 제7장 해 산

    제43조(협회의 해산 등)
    • ①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협회가 해산되는 경우에 잔여재산 처분방법은 총회에서 정한다.
  • 제8장 보 칙

    제44조(정관의 개정)
    협회가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46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부 칙

    이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